앞에서 이어집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③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2
밴쿠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카페트' 바닥입니다. 이사를 갈 때(집을 나오게 될때) 이 카페트 바닥 청소비를 DEPOSIT에서 차감합니다. 청소비는 50불에서 100불 정도 합니다.
또한 벤쿠버의 아파트는 오븐,전자렌지,냉장고 등이 빌트인 혹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큰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에도 DEPOSIT에서 차감합니다.
벽에, 못을 박아서 구멍이 생겼다?, - DEPOSIT에서 구멍 하나하나마다 차감합니다.
물론 위의 예를 든 상황에 대한 방침은 아파트마다 상이합니다.
깐깐-한 아파트들은 철저하게 깎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설렁설렁 체크하죠.
계약전에 반드시 DEPOSIT이 깎이는 경우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문의하시길 바래요.
또한, 입주하자마자 집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수리를 요청하세요.
ps] 저는, 벽에 압정 박았는데 총 5개 구멍해서 50불 차감되었답니다 _^_
대부분의 아파트는 매달 렌트비를 체크나 머니오더로 지불합니다.
현금거래보다 '검은 돈 의혹'도 적고, 세입자와 관리자 관계가 편해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DEPOSIT을 돌려 받을 때도 관리회사에서 계약서상의 입주자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해줍니다.
체크는...특정인의 이름이 기입된 수표입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사람이 ID카드를 가지고 동일인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은행에서 (아무은행이나 상관없이 본인 거래 은행가시면 됩니다) 그 수표에 기입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관리인이 수표를 발행하고, 받고, 그것을 은행에 가서 바꾸고 하는데 대략 3주정도 걸리므로 최소 1달전에는 관리자에게 계약종료를 알려야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자 이름"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DEPOSIT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파트에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세입자에게 DEPOSIT을 주고 들어가는 일은 없으시길 바래요. 만약 전 세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매니저에게 반드시 물어봐서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계약자 이름 변경'을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1. 무조건 아파트 매니저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라.
2. 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를 꼭 물어봐라
3. DEPOSIT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라.
4. 계약서 상의 이름이 실제 거주자의 성명이 아닌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5. 입주 후,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매니저에게 알려라.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① - 용어 안내 : http://ilooksogood.tistory.com/140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②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1 : http://ilooksogood.tistory.com/141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④ - 종합 : http://ilooksogood.tistory.com/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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