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했었지요.
2편에서는
아파트 계약에 대한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개념만 확실히 하신다면, 사기당하실 일은 절대 없어요
약간의
지루한 내용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② - 아파트 계약에 대한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


1. 아파트의 소유자는 아파트 관리 회사이다.



벤쿠버의 아파트는 주로 RENTAL위주로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개인소유주의 아파트들도 있지만 주로
'콘도'의 경우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사고 파는 집들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아파트 회사 소유"입니다.
YALE TOWN쪽의 콘도들은, 건설회사에서 일부를 개인 소유로 팔고, 나머지는 회사 소유로 RENTAL을 하구요.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집을 거래할 시에,
"전 집주인"이 아닌 "회사"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어, 이상하다? 나는 전 집주인이랑 흥정했는데? 사기당한건가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사기 당한 것 아니십니다. ㅎㅎ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자면, 전 집주인과는 "TAKEOVER"를 협상한거죠.
항상 명심하세요. 보증금과 렌트비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테이크오버비는 물건을 판 사람에게 줘야합니다.
전 집주인 (사실은, 집주인이라기보다는 전에 살던 사람이죠) 은 TAKEOVER FEE와 DEPOSIT때문에,
한국을 가야할 때가 되면 집파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왜그러냐구요?





2.TAKEOVER의 맹점



TAKEOVER는 집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새로 사야하는 유학생들한테 꽤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존 유학생들이 쓰던 것을 돈을 주고 물려 받는 것이죠.
싼 값에 잘 사서, 나올 때 같은 가격에 잘 팔면 공짜로 사용한 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DEPOSIT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현재 입주자가 다음 입주자를 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대신 본인이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물품을 같은 처지인 유학생들에게 테이크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인이 새로 구한 다음 입주자가, 이 모든 물품이 필요없으니 치워달라고 요구하면 모든 물품을 뺀 VACANCY로 나와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물품을 벼룩시장에서 팔 수도 있지만, 
귀찮고 또 제 값 못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따라서 테이크오버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말자. 
(아무래도 다시 팔기에도 부담스럽지요. 쓸 데 없는 물품까지 구매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2. 너무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지 말자. (조금 더 내 돈 덜 쓰려다가 집 넘기기 힘들어집니다.)
3. 최악의 경우 0원 혹은 내가 산 가격의 1/3 정도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3. DEPOSIT 그것이 문제로다.



단도직입적으로 DEPOSIT을 전액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DEPOSIT은 입주시 계약한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전액을 돌려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파트 회사들의 내부 규칙에 의해 DEPOSIT의 일부를 차감하고 돌려주지요.

또한, 추후에 DEPOSIT을 돌려 받을 때에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해서 줍니다
. 이것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 이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증금과 렌트비는 아파트 관리인에게테이크오버비는 물건을 판 사람에게 줘야합니다.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3-1. DEPOSIT을 전액 못 돌려 받는 이유 : 계약 기간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생들은 보통 6개월-1년을 거주하며, 초기 3개월정도는 HOMESTAY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파트 RENT를 하는 경우 1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VANCOUVER 대부분의 아파트의 최소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 (계약기간이 없거나 6개월/1년 중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DEPOSIT에서 일정액이 차감된 액수를 돌려받게됩니다.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내야하는 합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DEPOSIT을 돌려 받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다음 입주자를 구하게 됩니다. 현재 입주자로서의 어떠한 의무도 없이 낸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크오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입주자를 스스로 구하는 것입니다.

 
입주전 반드시 "최소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센스-필수입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① - 용어 안내 : http://ilooksogood.tistory.com/140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③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2 : http://ilooksogood.tistory.com/142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④ - 종합 : http://ilooksogood.tistory.com/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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