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STAY를 하시다가 보면, 식구들과의 트러블로 혹은 음식이 맞지 않아서.
따로 나와서 아파트를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밴유에 보면 워낙에 많이 나와있어서,  영어한마디 없이 유학생끼리 집을 사고 팔 수 있지만...
가끔씩 유학생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캐내디언과 집계약할 때도 쩔쩔매는 경우도 있기에.

집을 RENT할 때의 주의해야할 것들에 포스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① - 용어 안내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네고.TAKEOVER,DEPOSIT등의 용어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고
는 NEGOTIATION을 줄여서,협상이란 말이구요. 네고 가능 = 가격 조절 가능이겠죠.
RENT FEE는.."월세"쯤 되겠네요. 한달에 얼마내면 되는지.입니다.
TAKEOVER DEPOSIT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TAKEOVER - 넌 뭐냐, 테이크 오버?


TAKEOVER
는요, 집안의 모든 가구나 그릇,가전제품 등의 것들을 넘기는 비용입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단기로 오기 때문에 침대나 TV등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면서 가전 제품, 가구 등을 새로 사야 하잖아요. 1)하나 하나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2)이사 가는 곳에 있던 가구들을 그대로 돈을 내고 물려받는 방법도 있겠지요. 두번째 경우를 'TAKEOVER 한다'라고 말이 굳어졌습니다. 집을 팔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구입한 TAKEOVER 물품들을 테이크오버 형태로 뒷 사람에게 파는겁니다.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가구 및 물품 사용료" 정도 되겠네요.

테이크오버시 주의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하겠습니다.



2) DEPOSIT -조심 또 조심하자.


우선 DEPOSIT 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영단어이죠.
우리나라도 500/30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CANADA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트비의 절반을 DEPOSIT으로 요구합니다. 가끔, 한달 렌트비를 DEPOSIT으로 받는 곳도 있어요. 이 DEPOSIT은 계약사항을 준수하시면 전액을 계약종료시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2/3정도를 받게 되지요. DEPOSIT에 관련된 주의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요점 정리 

Question. 원베드룸 아파트를 샀습니다. RENT : 900  TAKEOVER:1200 으로 거래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nswer.
매달 아파트값으로 내는 돈은 900불,
가구들을 비롯한 물품들은 1200불에 구입함.
초기 계약시, 보증금으로 450불을 냄 (DEPOSIT은 RENT의 절반이랬죠?)

즉 아파트를 구매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은
해당 아파트 렌트비 + 디파짓(=렌트비의 절반) + 물품등을 살 돈(테이크오버 비용) 입니다.
렌트비 + 디파짓은 아파트 관리인에게,
물품등을 사는 돈은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②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 : http://ilooksogood.tistory.com/141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③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2 : http://ilooksogood.tistory.com/142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④ - 종합 : http://ilooksogood.tistory.com/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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