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이어집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③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2




3-2. DEPOSIT을 전액 못 돌려 받는 이유 : 카페트 청소 및 생활 기스



밴쿠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카페트' 바닥입니다. 이사를 갈 때(집을 나오게 될때) 이 카페트 바닥 청소비를 DEPOSIT에서 차감합니다. 청소비는 50불에서 100불 정도 합니다.
또한
벤쿠버의 아파트는 오븐,전자렌지,냉장고 등이 빌트인 혹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큰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에도 DEPOSIT에서 차감합니다.
벽에, 못을 박아서 구멍이 생겼다?, - DEPOSIT에서 구멍 하나하나마다 차감합니다.

물론 위의 예를 든 상황에 대한 방침은 아파트마다 상이합니다.
깐깐-한 아파트들은 철저하게 깎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설렁설렁 체크하죠.

 

계약전에 반드시 DEPOSIT이 깎이는 경우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문의하시길 바래요.
또한, 입주하자마자 집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수리를 요청하세요.

 

ps] 저는, 벽에 압정 박았는데 총 5개 구멍해서 50불 차감되었답니다 _^_

 


3-3. DEPOSIT을 전액 못 돌려 받는 이유 : 집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누구?

 

대부분의 아파트는 매달 렌트비를 체크나 머니오더로 지불합니다.
현금거래보다 '검은 돈 의혹'도 적고, 세입자와 관리자 관계가 편해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DEPOSIT을  돌려 받을 때도 관리회사에서 계약서상의 입주자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해줍니다.

체크는...특정인의 이름이 기입된 수표입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사람이 ID카드를 가지고 동일인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은행에서 (아무은행이나 상관없이 본인 거래 은행가시면 됩니다) 그 수표에 기입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관리인이 수표를 발행하고, 받고, 그것을 은행에 가서 바꾸고 하는데 대략 3주정도 걸리므로 최소 1달전에는 관리자에게 계약종료를 알려야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자 이름"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DEPOSIT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파트에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세입자에게 DEPOSIT을 주고 들어가는 일은 없으시길 바래요. 만약 전 세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매니저에게 반드시 물어봐서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계약자 이름 변경'을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DEPOSIT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1. 무조건 아파트 매니저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라.
2. 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를 꼭 물어봐라
3. DEPOSIT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라. 
4. 계약서 상의 이름이 실제 거주자의 성명이 아닌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5. 입주 후,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매니저에게 알려라.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① - 용어 안내 : http://ilooksogood.tistory.com/140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②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1 : http://ilooksogood.tistory.com/141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④ - 종합 : http://ilooksogood.tistory.com/143




,



1편에서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했었지요.
2편에서는
아파트 계약에 대한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개념만 확실히 하신다면, 사기당하실 일은 절대 없어요
약간의
지루한 내용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② - 아파트 계약에 대한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


1. 아파트의 소유자는 아파트 관리 회사이다.



벤쿠버의 아파트는 주로 RENTAL위주로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개인소유주의 아파트들도 있지만 주로
'콘도'의 경우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사고 파는 집들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아파트 회사 소유"입니다.
YALE TOWN쪽의 콘도들은, 건설회사에서 일부를 개인 소유로 팔고, 나머지는 회사 소유로 RENTAL을 하구요.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집을 거래할 시에,
"전 집주인"이 아닌 "회사"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어, 이상하다? 나는 전 집주인이랑 흥정했는데? 사기당한건가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사기 당한 것 아니십니다. ㅎㅎ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자면, 전 집주인과는 "TAKEOVER"를 협상한거죠.
항상 명심하세요. 보증금과 렌트비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테이크오버비는 물건을 판 사람에게 줘야합니다.
전 집주인 (사실은, 집주인이라기보다는 전에 살던 사람이죠) 은 TAKEOVER FEE와 DEPOSIT때문에,
한국을 가야할 때가 되면 집파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왜그러냐구요?





2.TAKEOVER의 맹점



TAKEOVER는 집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새로 사야하는 유학생들한테 꽤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존 유학생들이 쓰던 것을 돈을 주고 물려 받는 것이죠.
싼 값에 잘 사서, 나올 때 같은 가격에 잘 팔면 공짜로 사용한 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DEPOSIT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현재 입주자가 다음 입주자를 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대신 본인이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물품을 같은 처지인 유학생들에게 테이크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인이 새로 구한 다음 입주자가, 이 모든 물품이 필요없으니 치워달라고 요구하면 모든 물품을 뺀 VACANCY로 나와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물품을 벼룩시장에서 팔 수도 있지만, 
귀찮고 또 제 값 못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따라서 테이크오버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말자. 
(아무래도 다시 팔기에도 부담스럽지요. 쓸 데 없는 물품까지 구매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2. 너무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지 말자. (조금 더 내 돈 덜 쓰려다가 집 넘기기 힘들어집니다.)
3. 최악의 경우 0원 혹은 내가 산 가격의 1/3 정도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3. DEPOSIT 그것이 문제로다.



단도직입적으로 DEPOSIT을 전액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DEPOSIT은 입주시 계약한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전액을 돌려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파트 회사들의 내부 규칙에 의해 DEPOSIT의 일부를 차감하고 돌려주지요.

또한, 추후에 DEPOSIT을 돌려 받을 때에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해서 줍니다
. 이것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 이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증금과 렌트비는 아파트 관리인에게테이크오버비는 물건을 판 사람에게 줘야합니다.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3-1. DEPOSIT을 전액 못 돌려 받는 이유 : 계약 기간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생들은 보통 6개월-1년을 거주하며, 초기 3개월정도는 HOMESTAY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파트 RENT를 하는 경우 1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VANCOUVER 대부분의 아파트의 최소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 (계약기간이 없거나 6개월/1년 중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DEPOSIT에서 일정액이 차감된 액수를 돌려받게됩니다.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내야하는 합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DEPOSIT을 돌려 받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다음 입주자를 구하게 됩니다. 현재 입주자로서의 어떠한 의무도 없이 낸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크오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입주자를 스스로 구하는 것입니다.

 
입주전 반드시 "최소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센스-필수입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① - 용어 안내 : http://ilooksogood.tistory.com/140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③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2 : http://ilooksogood.tistory.com/142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④ - 종합 : http://ilooksogood.tistory.com/143



,




HOMESTAY를 하시다가 보면, 식구들과의 트러블로 혹은 음식이 맞지 않아서.
따로 나와서 아파트를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밴유에 보면 워낙에 많이 나와있어서,  영어한마디 없이 유학생끼리 집을 사고 팔 수 있지만...
가끔씩 유학생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캐내디언과 집계약할 때도 쩔쩔매는 경우도 있기에.

집을 RENT할 때의 주의해야할 것들에 포스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① - 용어 안내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네고.TAKEOVER,DEPOSIT등의 용어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고
는 NEGOTIATION을 줄여서,협상이란 말이구요. 네고 가능 = 가격 조절 가능이겠죠.
RENT FEE는.."월세"쯤 되겠네요. 한달에 얼마내면 되는지.입니다.
TAKEOVER DEPOSIT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TAKEOVER - 넌 뭐냐, 테이크 오버?


TAKEOVER
는요, 집안의 모든 가구나 그릇,가전제품 등의 것들을 넘기는 비용입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단기로 오기 때문에 침대나 TV등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면서 가전 제품, 가구 등을 새로 사야 하잖아요. 1)하나 하나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2)이사 가는 곳에 있던 가구들을 그대로 돈을 내고 물려받는 방법도 있겠지요. 두번째 경우를 'TAKEOVER 한다'라고 말이 굳어졌습니다. 집을 팔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구입한 TAKEOVER 물품들을 테이크오버 형태로 뒷 사람에게 파는겁니다.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가구 및 물품 사용료" 정도 되겠네요.

테이크오버시 주의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하겠습니다.



2) DEPOSIT -조심 또 조심하자.


우선 DEPOSIT 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영단어이죠.
우리나라도 500/30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CANADA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트비의 절반을 DEPOSIT으로 요구합니다. 가끔, 한달 렌트비를 DEPOSIT으로 받는 곳도 있어요. 이 DEPOSIT은 계약사항을 준수하시면 전액을 계약종료시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2/3정도를 받게 되지요. DEPOSIT에 관련된 주의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요점 정리 

Question. 원베드룸 아파트를 샀습니다. RENT : 900  TAKEOVER:1200 으로 거래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nswer.
매달 아파트값으로 내는 돈은 900불,
가구들을 비롯한 물품들은 1200불에 구입함.
초기 계약시, 보증금으로 450불을 냄 (DEPOSIT은 RENT의 절반이랬죠?)

즉 아파트를 구매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은
해당 아파트 렌트비 + 디파짓(=렌트비의 절반) + 물품등을 살 돈(테이크오버 비용) 입니다.
렌트비 + 디파짓은 아파트 관리인에게,
물품등을 사는 돈은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②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 : http://ilooksogood.tistory.com/141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③ - 일반 상식 및 주의 사항2 : http://ilooksogood.tistory.com/142
캐나다에서 집 렌트하기 ④ - 종합 : http://ilooksogood.tistory.com/143



,